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세무 관리법(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제18조 1항은 세금 환급, 기타 징수, 연체료, 벌금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 대상인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세금 환급;
b) 이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환급 대상인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세금, 기타 수입, 연체료, 과납 벌금 환급;
c) 이 조 a항 및 b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 기타 징수금, 연체료, 벌금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상환하는 경우 사망한 사람, 법원에서 사망, 실종 또는 민사 행위 능력 상실로 선고된 사람은 상속인 또는 법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자산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 사망, 실종, 민사 행위 능력 상실로 선고된 사람은 민법 규정에 따라 환급되는 세금, 기타 징수금, 연체료, 벌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위의 경우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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