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교사법 제19조 2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전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a) 검토 중인 교사 징계 처리 중인 교사 검토 중인 교사 확인 중인 교사 감사관 조사 중인 교사 기소 중인 교사 재판 중인 교사
b) 소수 민족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의 교육 기관으로 자발적으로 전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사 채용일로부터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교사.
따라서 위에 언급된 경우에는 교사 전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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