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16/2025/ND-CP 제13조 1항은 감사법(2025년 8월 5일부터 효력 발생) 시행 세부 규정 및 지침을 규정하며 감사관 해임은 다음 경우에 시행된다고 규정합니다.
a) 퇴직 전업;
b)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경우;
c) 감사법 제6조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d) 감사 업무 1년 미완수;
e) 직급으로 분류되거나 임명된 사람이 고의로 서류를 부정직하게 신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e) 간부 공무원 간부 공무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따라서 2025년 8월 5일부터 감사관 해임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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