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60/2026/ND-CP 제11조는 유아 교육 기관, 일반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 및 국가 교육 시스템에 속하는 기타 교육 기관의 투자 및 운영 조건에 관한 규정(2026년 9월 17일부터 효력 발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 교육 학교에 대한 입학 정지, 교육 활동 정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a) 운영 과정에서 이 법령 제9조에 규정된 교육 활동 허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b) 허가받은 장소와 다른 곳에서 교육 활동을 조직하는 경우;
c) 입학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유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활동이 정지됩니다.
a) 이 조 1항에 규정된 입학 정지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정지 사유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b) 이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모집을 조직하는 경우;
c)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 활동을 중단해야 할 정도입니다.
3. 유치원에 대한 입학 정지, 교육 활동 정지 기간은 정지 결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7일부터 유치원은 위의 경우에 입학 정지, 교육 활동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로 전화하거나 tuvanphapluat@laodong. com. vn으로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