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아 교육 기관, 일반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 및 국민 교육 시스템에 속하는 기타 교육 기관의 투자 및 운영 조건에 관한 법령 제360/2026/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법령은 또한 유치원에 대한 입학 정지, 교육 활동 중단의 경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1. 유치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교육 활동 허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받은 장소와 다른 곳에서 교육 활동을 조직합니다.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할 정도입니다.
2. 유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활동이 정지됩니다.
규정에 따른 입학 정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정지 원인을 시정하지 못하면 정지됩니다.
규정에 따라 모집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고의로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조직했습니다.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 활동을 중단해야 할 정도입니다.
유치원에 대한 입학 정지, 교육 활동 정지 기간은 정지 결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 및 허가를 위한 초기 조건과 함께 법령은 유아 교육 기관이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시설, 인력 및 재정 자원에 대한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