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에 관한 법령 68/2026/ND-CP 제10조는 연간 매출액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a) 연간 매출액이 500억 동 이하인 경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b) 연간 매출액이 500억 동 이상인 경우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합니다.
2. 세금 신고, 개인 소득세 납부
a)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동일한 분기별로 개인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과세 매출액(x) 곱셈 세율 방법으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선택합니다.
b) 개인 소득세 계산 방법으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동일한 월별, 분기별 개인 소득세 임시 납부 신고 세율을 곱합니다. 임시 납부 개인 소득세 금액은 월별, 분기별 세금 계산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고 연간 개인 소득세 결산을 신고합니다. 임시 납부된 개인 소득세 금액이 임시 납부된 세금 금액보다 적고, 임시 납부된 세금 금액이 결산 시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추가 납부를 하고 연체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 납부된 개인 소득세 금액이 결산 시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보다 많은 경우, 이 법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과납 세금 처리 절차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5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가구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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