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육훈련부의 통지 05/2025/TT-BGDDT 제11조는 다른 직책을 겸임하는 교사에 대한 수업 시간 감면 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근무 인원을 배치할 수 없고 겸임 교사를 배정해야 하는 직책의 경우 학교는 수업 시간을 사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무 업무를 겸임하는 교사
a) 교직 업무를 겸임하도록 배정된 교사의 감면된 수업 시간은 교장이 결정하며 겸임하도록 배정된 업무량에 부합하는 원칙을 보장합니다. 교직 업무를 겸임하는 모든 교사의 총 감면 수업 시간은 이 조항 b항에 따라 학교의 교직 업무에 사용되는 수업 시간보다 높지 않습니다.
b) 교육 업무에 사용되는 수업 시간은 2지역 및 3지역에서 28학급 이상 1지역에서 19학급 이상인 일반 학교의 경우 주당 8시간입니다. 나머지 일반 학교의 경우 주당 4시간입니다.
따라서 교무 업무를 겸임하는 교사는 위와 같이 수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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