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81/2025/ND-CP 제3조 8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수습팀에 소속된 개인이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추가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a) 급여 수령자에 대한 제도 시행 시점의 정부 규정에 따른 기본 급여의 1배에 해당하는 월별 지역 수당 하사관 병사의 경우 이등병 계급 수당에 비해.
지역 수당은 브리지 월별로 계산되며 월수가 부족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되고 15일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계산됩니다. 혜택 기간은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수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달부터 입국하는 달까지입니다.
b) 라오스 빈 캄보디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라오스 빈 캄보디아어 학습 지원: 최대 2 000 000 VND/인/년 (기간 1인당 3년 이하).
c)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해외 의료 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국가 의료 기관의 규정에 따라 진료 및 치료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 3항 4항에 규정된 수준으로 부상 보상금과 추가 식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귀국하는 경우 부스는 실제 비용에 따라 운송 비용을 지불받습니다.
d) 해외에서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수습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현행 규정에 따라 현역 복무 종료 시 01회 (1회) 보조금을 받기 위해 근무 기간을 1년을 1년 6개월로 계수하여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근무할 때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수습 팀에 속한 사람은 위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유리 정책 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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