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대 및 자위대법 2019 제23조 1항 c목은 군사법 및 국방법 2025 수정법 제10조 11항 a목에 의해 수정되었으며(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회급 군사령부 사령관은 사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하노이 수도 사령부 사령관 호치민시 사령부 사령관 성급 군사령부 사령관의 동의를 얻은 후 자위 민병대 마을 사령관 중대장 소대장 선장 및 소대장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23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민병대 및 자위대 지휘 직책 면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현재 직책에 더 이상 인력이 없거나 현재 직책을 수행할 자격과 조건이 더 이상 없는 경우 직책 변경 조직 변경 시 민병대 및 자위대 지휘 직책 면직.
b) 직책 임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직급은 해당 직책의 해임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3. 국방부 장관은 이 조항에 따른 직책 임명 및 해임 절차와 군대 기업 내 자위 부대 지휘 직책 임명 권한을 규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베트남 인민군 장교가 민병대 지휘 직책을 맡도록 규정합니다.
한편 2015년은 2019년 민병대 및 자위대법 제18조(군사법 수정법 제10조에 의해 수정됨 2025년 국방부 산하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을 대장은 민병대 및 자위대 지휘 시스템에 속합니다.
따라서 코뮌 군사령부 사령관은 마을 사령관을 해임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