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기층 민주주의 시행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59/2023/ND-CP 제6조는 마을 촌장, 동네 반장 선출 준비 작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마을, 구역의 조국전선 사업위원회 위원장은 마을, 구역의 조국전선 사업위원회 회의를 조직하여 마을 촌장, 구역장 후보자 명단을 예상합니다. 마을, 구역 당 지부에 보고하여 최소 1명을 마을 촌장, 구역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데 동의합니다. 마을, 구역 당 지부의 의견을 받은 후 마을, 구역 조국전선 사업위원회 회의를 조직하여 후보자 공식 명단(최소 1명)을 결정합니다.
회의 내용은 이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05에 따라 의사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 주민 회의 개최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전에 읍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을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은 마을 촌장 선출 준비 업무에 대해 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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