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기업의 국유 자본 구조 조정에 관한 법령 57/2026/ND-CP 제55조(2026년 2월 13일부터 효력 발생)는 국가가 정관 자본의 50% 이상에서 정관 자본의 100% 미만을 보유한 기업의 전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국가가 정관 자본의 50% 이상, 정관 자본의 100% 미만을 보유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유한 책임 회사로 전환된 주식회사입니다.
a) 주주가 나머지 모든 주주의 해당 주식 전체를 양도받는 경우;
b) 주주가 아닌 조직 또는 개인이 회사의 모든 주주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는 경우;
c) 회사는 주주 1명만 남았습니다.
2. 국가가 정관 자본의 50% 이상, 정관 자본의 100% 미만을 보유한 기업은 다음 형태로 2인 이상 유한 책임 회사로 전환된 주식회사입니다.
a) 추가 동원 또는 다른 조직, 개인에게 주식 양도 없이 2인 이상 유한 책임 회사로 전환;
b) 2인 이상 유한 책임 회사로 전환하는 동시에 다른 조직 및 개인의 자본 출자를 추가로 동원합니다.
c) 2인 이상 유한 책임 회사로 전환하는 동시에 전체 또는 일부 주식을 출자한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양도합니다.
d) 회사에는 2명의 주주만 남았습니다.
d) 본 조항의 a, b 및 c항에 규정된 형태와 기타 형태를 결합합니다.
3. 국가가 정관 자본의 50% 이상, 정관 자본의 100% 미만을 보유한 기업은 다음 형태로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2인 이상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a) 다른 조직, 개인을 추가로 동원하여 자본을 출자하지 않고, 출자 지분을 다른 조직, 개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주식회사로 전환합니다.
b) 다른 조직 및 개인의 자본 출자를 추가로 동원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합니다.
c) 출자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매각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d) 본 조항의 a, b 및 c항에 규정된 형태와 기타 형태를 결합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13일부터 정관 자본의 50% 이상 100% 미만을 국영 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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