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호투짱,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실업 보험에 관한 고용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번호 374/2025/ND-CP 제20조 1항, 2항에는 실업 수당 수령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최소 1개월 동안 실업 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실업 수당 수혜 장소를 다른 중앙 직할시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19에 따라 실업 수당 수혜 장소 이전을 요청하는 직접 또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출하고 현재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노동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공 고용 서비스 조직은 이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20에 따라 실업 수당 지급을 중단하기 위해 실업 수당 수령 장소 이전에 대한 통지를 성급 사회 보험에 보내야 하며, 동시에 이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21에 따른 소개장과 노동자가 이전하는 공공 고용 서비스 조직에 대한 실업 수당 수령 장소 이전 서류를 보냅니다.
실업 수당 수령 장소 이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자의 실업 수당 수령 장소 이전 요청;
b) 실업 수당 수령 장소 이전 소개장;
c) 실업 수당 수령 결정서 사본;
d) 직업 훈련 지원 결정, 실업 수당 수령 일시 중단 결정, 실업 수당 계속 수령 결정(있는 경우)의 사본;
d) 매달 구직에 대한 통지서 사본(있는 경우), 실업 수당 신청서에 있는 기타 서류.
따라서 한 달 동안 실업 수당을 받았고 다른 지방으로 수혜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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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