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실업 보험에 관한 고용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374/2025/ND-CP 제21조(2026년 1월 발효)는 구직 알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실업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노동자는 매달 이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24에 따라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에 직접 또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구직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2. 노동자가 매달 구직에 대해 통지하는 날짜는 노동자의 실업 수당 수령 결정 부록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a) 실업 수당 1개월차 구직에 대한 월별 통지일이 실업 수당 해결 결과가 노동자에게 반환되는 3일 근무일 이내에 있는 경우;
b) 실업 수당을 받는 두 번째 달부터 실업 수당을 받는 달의 첫날로부터 3일 근무일 이내에 매월 구직에 대한 통지를 하는 날입니다.
구직에 대한 통지 시간이 노동자가 화재, 홍수, 지진, 쓰나미, 적의 재앙,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구직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경우 공공 고용 서비스 조직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달 구직에 대한 통지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내무부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3. 근로자의 구직 통지일이 실업 수당을 받는 곳으로 이주하는 기간 내에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이주하는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에 매달 구직 정보를 통지합니다.
4. 실업 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구직에 대한 월간 통지서에 모든 내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고 통지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면 구직에 대한 월간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노동자의 월별 구직 정보 통지 기한 만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은 규정에 따라 실업 수당 지급을 중단하기 위해 월별 구직 정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회 보험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은 위의 규정에 따라 구직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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