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실업 보험에 관한 고용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374/2025/ND-CP 제35조는 사회 보험 기관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실업 보험료 납부 확인.
2.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실업 보험 제도 지급 요청 거부.
3. 규정에 맞지 않는 실업 보험료 수령 확인 근거가 있는 경우 실업 보험 제도 지급 중단.
4. 실업 보험에 관한 제도, 정책, 법률을 구축, 수정, 보완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 제안합니다. 실업 보험 기금 관리 및 사용; 실업 보험법 위반 처리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실업 보험법 위반 처리를 위해 관할 국가 기관에 제안합니다.
5.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사회 보험 기관은 실업 보험 분야에서 위에 언급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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