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고등 교육법 제39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재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가 예산;
b)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후원, 원조, 기증, 증여 자금;
c) 교육, 과학 연구, 기술 이전, 교육 지원 서비스, 생산,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
d) 국내외 합법적인 대출 자금 출처;
e)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수입원.
2.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은 공공 투자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설 개발 투자 지출을 수행합니다. 정부 규정에 따라 주문 및 임무 할당 임무 수행 지출.
3.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은 재정 자율권을 행사하고, 합법적인 수입원을 교육, 과학 연구, 팀 개발, 시설 투자 및 기타 고등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재정 능력 및 내부 지출 규정에 따라 학비 수입 및 사업 수입에서 지출 내용 및 수준을 결정하여 효율성, 공개성,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b) 공공 사업 단위, 공공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 자율 메커니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말 재정 결과 분배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공립대학교는 국내외에서 합법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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