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367/2025/ND-CP는 법령 118/2025/ND-CP를 수정하여 단일 창구 및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부서에서 단일 창구, 연계 단일 창구 메커니즘에 따라 행정 절차를 시행하며, 2025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 118/2025/ND-CP 제10조 3항 a점은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 지도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0조 단일 창구에서 근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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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읍급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에서
a) 사회급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 지도부는 사회급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되며, 사회급 인민위원회 산하 부서장과 동등한 부국장 1명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령 367/2025/ND-CP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제10조 단일 창구에서 근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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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읍급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에서
a) 코뮌급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 지도자는 부서장과 동등한 이사, 코뮌급 인민위원회 소속 부서장과 동등한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이사가 이사에게 할당된 특정 임무 중 하나 또는 여러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고 할당된 임무 수행에 대해 이사 및 법률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정부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부서장 수.
따라서 새로 제정된 법령은 읍급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겸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 소장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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