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항공 보안에 관한 법령 215/2026/ND-CP 제19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항공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의 운송에 대해 규정합니다.
1. 항공 보안을 위협하는 잠재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사람;
b) 입국이 거부된 사람, 추방되었지만 자발적으로 귀국하지 않은 사람;
c) 피고인, 피고인, 수감자, 인도, 수배 결정에 따라 체포된 사람.
2. 항공기 지휘관과 항공기 운영자는 항공편이 실행되기 전에 위에 언급된 대상에 해당하는 승객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이 조 1항에 규정된 승객은 항공편 내내 알코올 음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승무원은 항공편 내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3. 이 조 1항 b점에 규정된 항공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의 운송을 수용하는 것은 항공 보안 위험 관리를 기반으로 항공기 지휘관 또는 항공기 운영자가 수행합니다. 항공사는 해당 대상을 항공편에서 호송하기 위해 항공 보안 장교를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조 1항 c점에 규정된 대상은 운송 시 관할 국가 기관의 인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 조 1항에 규정된 승객 수는 공안부 장관이 규정한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됩니다.
5. 경호 대상이 있는 항공편에서 본 조 1항에 규정된 승객을 운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항공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의 운송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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