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육훈련부 통지서 26/2026/TT-BGDĐT 제3조 1항은 대학 강사 직업 기준을 규정하며(2026년 4월 9일부터 효력 발생), 강사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학부 과정 졸업 작품 및 논문 강의, 지도 및 평가; 석사, 박사 과정 강의 참여 및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지도 및 평가; 토론, 실습, 실험 및 실습 지도; 학습 자문 업무 참여;
b)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개발에 참여합니다. 강사가 담당하는 모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합니다.
c) 교재, 참고 서적, 전문 서적, 안내서, 번역서 및 교재(이하 교육용 서적이라고 함)를 주도하거나 편찬에 참여합니다.
d) 과학, 기술 및 혁신 활동 조직 및 참여; 과학 회의 및 워크숍에서 과학 보고서 작성 및 참여; 관련 수준의 과학 기술 서비스 프로젝트 또는 주제 또는 계약, 학생 과학 연구 주제 평가 참여; 국제 협력 활동 및 고등 교육 품질 보장 참여;
d) 정치 이론, 전문성, 직무 수준을 배우고 함양합니다. 교육 및 과학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 활동에 참여합니다.
e) 직업 개발 및 지역 사회 봉사를 주도하거나 참여합니다.
g) 할당에 따라 관리 업무, 당 및 단체 업무에 참여합니다.
h) 강사의 전문 능력 및 직무 능력 기준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에 따라 할당된 고등 교육 기관의 책임자 또는 고등 교육 기관 산하 또는 직속 단위의 책임자에 의해 수행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2026년 4월 9일부터 대학 강사는 위와 같은 임무를 맡게 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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