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를 규정하는 법령 68/2026/ND-CP 제6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공제 대상 지출은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실제 발생 비용으로, 증빙 서류에 관한 법률, 회계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5백만 동 이상의 일시불 결제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충분한 송장 및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생산 및 사업에 사용되는 원자재, 자재, 연료, 에너지, 상품 비용;
b) 급여, 임금, 보너스, 수당, 의무 보험 및 규정에 따라 의무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1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임금, 수당 및 지급되는 비용;
c)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고정 자산 감가상각비. 고정 자산 감가상각 수준은 기업에 적용되는 고정 자산 관리, 사용 및 감가상각 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고정 자산이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생산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할 수 없습니다.
d) 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 운송, 자산 임대, 수리, 유지 보수와 같은 외부 구매 서비스 비용은 법률 규정에 따라 송장 및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d) 실제 이자율에 따른 신용 기관의 생산 및 사업 자금 대출 이자 지급 비용. 신용 기관이 아닌 대상의 생산 및 사업 자금 대출 이자 지급 비용은 민법 규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e)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지출 항목.
따라서 2026년 3월 5일부터 위에서 언급한 사업 가구의 지출은 개인 소득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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