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사법(2026년 3월 31일부터 효력 발생)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법령 93/2026/ND-CP 제18조 2항은 더 높은 연령으로 퇴직 신청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더 높은 연령으로 퇴직할 수 있는 신청서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번호 02에 따름);
b) 공무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교사 서류;
c) 더 높은 연령으로 퇴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문서 및 증거.
따라서 2026년 3월 31일부터 교사에 대한 더 높은 연령 퇴직 신청 서류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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