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310/2025/ND-CP 제3조(2026년 1월 16일부터 효력 발생) 법령 125/2020/ND-CP 제27조 수정 수정은 밀세 밀세 송장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며 송장 폐기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규정에 따라 송장을 폐기해야 하는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일에서 5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하여 송장을 폐기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 처벌을 부과하며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2백만 동에서 4백만 동의 벌금 부과:
a) 세무 기관에서 구매한 인쇄 송장을 규정에 맞지 않게 폐기하고 세무 기관의 통지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는 경우.
b) 세무 기관의 통지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는 경우 세무 기관에서 주문 인쇄 구매한 송장을 폐기하지 않는 경우;
c) 이 조항 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송장을 폐기해야 하는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에서 10일을 초과하여 송장을 폐기하는 경우.
3.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400만 동에서 800만 동의 벌금 부과:
a) 규정에 따라 송장을 폐기해야 하는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1영업일 이상 경과하여 송장을 폐기하는 경우;
b) 법률 규정에 따라 송장을 폐기하지 않는 경우;
c) 법률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송장을 폐기하는 경우;
d)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 맞지 않게 송장을 폐기하는 경우.
4. 결과 시정 조치: 본 조항 2항 b점 3항 b점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 송장 폐기를 강제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6일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송장을 폐기하지 않으면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최대 8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답변을 받으려면 tuvanphapluat@laodong.com.vn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