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법 시행 조직 및 지침의 일부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168/2026/ND-CP 제10조 1항은 재정 지원 수준, 일부 선천적 및 신생아 질환의 선별 검사 시행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이 법령 제9조 1항에 따른 선천성 질병 선별 검사 지원 수준은 실제에 따라 지불되지만 최대 900,000동/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법령 제9조 2항에 따른 신생아 선천성 질병은 실제에 따라 지불되지만 최대 600,000동/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서비스 패키지 가격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된 서비스 패키지 가격에 따라 재정 지원 수준을 시행합니다.
위의 지원 수준은 샘플을 수집하는 의료 시설과 선별 검사 기술을 수행하는 의료 시설에 직접 지급됩니다.
b) 산전 및 신생아 선천성 질환 선별 검사 방법은 경상비 자금에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공공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무 할당 또는 주문 또는 입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산전 및 신생아 선별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국가가 임무를 할당하거나 할당한 경우 전체 서비스 패키지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전문 역량을 충족하는 다른 의료 기관과 전문 지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일부 선천성 및 신생아 질환에 대한 재정 지원 수준, 선별 검사 방법이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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