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의 2025년 8월 22일자 공문 번호 1678/SGDDT-TCCB 제1조 공립 교육 기관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우대 수당 심사에 관하여 우대 수당 대상 및 수혜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전문 학교/기관
- 전문반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장애인을 위한 반 장애인을 위한 반 민족 기숙 일반 학교는 70%의 수당을 받습니다.
- 체육 영재 학교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는 50%의 수당을 받습니다.
- 특수 학교의 비전문반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는 30%의 수당을 받습니다.
1.2. 비전문 학교이지만 전문 학급이 있습니다.
- 전문반의 전문 과목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는 70%의 수당을 받습니다.
- 비전문반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는 30%의 수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호치민시 공립 영재학교 영재반 교사의 우대 수당 수준은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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