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35/2026/ND-CP(2026년 10월 5일부터 효력 발생) 제6조 1항 d점의 규정에 따르면 월별 사회 보조 계수는 법령 335/2026/ND-CP 제5조 5항 a점에 규정된 7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2.0입니다.
법령 335/2026/ND-CP 제5조 5항 a목 노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며, 지역 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회 지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빈곤 가구에 속한 노인, 부양 의무 및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양 의무 및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이 매월 사회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법령 335/2026/ND-CP 제4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회 지원 기준 수준은 월 54만 동입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5일부터 의무 및 양육권이 없는 빈곤 가구에 속하는 75세 이상 노인은 월 1,080,000동(월 540,000동 x 2)의 사회 보조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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