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35/2026/ND-CP(2026년 10월 5일부터 효력 발생) 제6조 1항은 본 법령 제5조에 규정된 대상이 본 법령 제4조 2항에 규정된 사회 지원 기준 수준에 해당 계수를 곱하여 매달 사회 보조금을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d) 본 법령 제5조 5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하여: 제5항 a호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계수 1.5는 만 60세 이상 75세 미만입니다.
법령 335/2026/ND-CP 제5조 5항 a목 노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며, 지역 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회 지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빈곤 가구에 속한 노인, 부양 의무 및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양 의무 및 권한이 있지만 이 사람이 매월 사회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법령 335/2026/ND-CP 제4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회 지원 기준 수준은 월 54만 동입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5일부터 의무 및 양육권이 없는 빈곤 가구에 속하는 60세 이상 75세 미만 노인은 매월 810,000동(54만 동/월 x 1.5)의 사회 보조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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