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사회 지원 정책 규정(2026년 10월 5일부터 효력 발생)에 관한 법령 335/2026/ND-CP 제6조 1항은 본 법령 제5조에 규정된 대상은 본 법령 제4조 2항에 규정된 사회 지원 기준 수준에 해당 계수를 곱한 수준으로 월별 사회 보조금을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사회 지원 정책 규정(2026년 10월 5일부터 효력 발생)에 관한 법령 335/2026/ND-CP 제4조 1항,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회 지원 기준 수준은 사회 보조금 수준, 보살핌 및 양육 비용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입니다. 사회 지원 시설, 노인 요양 시설, 장애인 요양 시설, 아동 요양 시설 및 기타 보살핌 및 양육 시설(이하 사회 지원 시설이라고 함) 및 기타 사회 지원 수준의 보살핌 및 양육 수준. 사회 지원 기준 수준은 월 54만 동입니다.
법령 335/2026/ND-CP 제5조 5항 노인은 다음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며, 지역 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회 지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a) 빈곤 가구에 속한 노인, 양육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없거나 양육 의무와 권리가 있지만 매월 사회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b) 빈곤 가구에 속한 노인, 부양 의무 및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없고, 지역 사회에서 생활할 조건이 없고, 사회 지원 시설에 수용될 자격이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 양육 및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따라서 2026년 10월 5일부터 위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노인은 매월 사회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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