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변호사 호투짱이 답변합니다.
2025년 인구법 제6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다음과 같이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1. 인구에 대한 당의 정책 및 노선과 국가의 정책 및 법률을 왜곡하는 허위 내용의 정보를 선전, 보급 또는 제공합니다.
2. 인구, 가족 계획, 인구 서비스 접근에 대한 정보, 상담을 홍보, 교육, 동원, 보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3. 모든 형태로 태아 성별을 선택합니다. 성별 관련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보건부 장관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태아 성별을 통지하고 공개합니다.
4. 강압, 강제 출산 또는 출산하지 않음.
5. 인구 서비스 접근에 대한 차별과 차별.
6. 인간 복제.
2025년 인구법 제15조는 출생 시 성비 불균형을 줄이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여성보다 남성을 중시하지 않고 출생 시 성별을 선택하지 않는 내용을 지역 사회의 관습 및 규약에 포함하도록 장려합니다.
2. 낙태를 위해 태아 성별을 알리고 폭로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진료 및 치료 직무 정지 및 진료 및 치료 직무 정지는 진료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3. 매년 중앙 통계 기관은 출생 시 성비 불균형 상황을 발표하여 정부, 성급 지방 정부가 출생 시 성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개입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의사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낙태를 위해 태아 성별을 밝히면 진료 및 치료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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