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병대법 제23조 1항 b목에 따르면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코뮌 군사령부의 지휘 직책을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제23조 1항 d목은 군사 및 국방에 관한 11개 법률 수정법 제10조 11항 b목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코뮌급 군사령부의 지휘관 및 보좌관 직책을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2015년 민병대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코뮌 군사령관은 코뮌 군사령부의 지휘관 직책입니다.
한편 2019년 민병대 및 자위대법 제23조 2항 b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직책 임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해당 직책을 해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코뮌급 군사령부 사령관 직책 임명 및 해임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권한이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