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육훈련부 장관의 통지 19/2025/TT-BGDDT 제11조 2항(2025년 10월 3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은 징계 원칙을 규정합니다.
a) 학생들의 임무 및 권리 수행에 있어 주도성과 적극성을 보장합니다. 학교에서 기강과 질서를 유지합니다.
b) 존중 간부 관용 간부 객관적 간부 편견 없는 간부 관련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권 및 이익 보장.
c) 각 학생의 심리적 특징 성별별 체질 가정 환경 지역 문화적 특징에 적합하도록 보장합니다.
d) 폭력적인 징계 조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인격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따라서 학생 징계는 위에 언급된 원칙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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