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제품 및 상품 품질법 시행을 조직하고 안내하기 위한 특정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37/2026/ND-CP 제42조 1항은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 유형의 상품 라벨에 다음 내용을 베트남어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 상품명;
b)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직 및 개인의 이름과 주소;
c) 상품 원산지;
d)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 및 관련 법률 규정에 규정된 각 상품 유형의 성격에 따라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기타 필수 내용.
상품의 성격이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에 규정된 여러 그룹에 속하고 관련 법적 규범 문서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직 및 개인은 상품의 주요 용도를 기준으로 상품 그룹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이 조항에 규정된 내용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23일부터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상품 라벨은 위와 같은 내용을 베트남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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