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 137/2026/ND-CP 28조 2항(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단계 판매 기업이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단계 판매 참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a) 가짜 상품 생산, 판매, 금지 품목 생산, 판매, 허위 광고, 고객 사기, 재산 사기, 신임 남용 재산 횡령, 불법 재산 점유,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 규정 위반죄로 징역형을 복역 중이거나 전과가 있는 사람.
b)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다단계 판매에 참여하는 기업과 관련된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베트남 노동 허가증이 없는 외국인;
c) 다단계 판매 참가자가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10조 2항 b, d, e, g항 1항, 이 법령 제5조 a, b, c, d, đ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행정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d) 다단계 판매 사업체에서 다음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한 개인으로 다단계 판매 활동 등록 증명서, 다단계 판매 조직 등록 증명서가 회수된 경우: 합자 회사의 구성원, 개인 사업체 또는 단독 유한 책임 회사의 소유주,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유한 책임 회사의 구성원, 주식 회사의 주주, 법적 대표자, 기업 관리자;
d) 간부, 공무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간부, 공무원; 인민군 소속 기관, 부대의 장교, 직업 군인, 국방 노동자, 공무원; 인민 공안 소속 기관, 부대의 전문 제도에 따라 복무하는 장교, 하사관, 군인, 공안 노동자.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다단계 판매 기업은 위에 언급된 대상과 다단계 판매 참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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