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88/2025/ND-CP 제31조는 건강 보험 진료 및 치료 계약 일시 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의료 보험 입원 치료 계약은 입원 치료 시설이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운영이 중단된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일시 중단됩니다.
2. 기존 의료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운영 중단 결정을 내릴 때 관할 기관은 계약을 체결한 사회 보험 기관에 통지를 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기존 의료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운영 중단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부터 기존 의료 시설의 일시 중단이 계산됩니다. 기존 의료 시설의 재개 허용 결정을 내릴 때 관할 기관은 계약을 체결한 사회 보험 기관에 통지를 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3. 운영이 중단된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이 관할 당국으로부터 운영 재개 허가를 받은 경우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은 계약을 일시 중단하기 전에 의료 검진 및 치료 계약 서류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이행 재개 및 증빙 서류에 대해 사회 보험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입원 계약을 일시 중단할 때 양측은 계약 일시 중단 기간 동안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을 계속 이행할 때 입원 치료 시설은 체결된 건강 보험 입원 치료 계약에 따라 운영 조건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경우에는 건강 보험 진료 및 치료 계약을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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