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유한 법률 회사의 응우옌 티 투이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법령 213/2025/ND-CP 제3조 2항은 경제-사회 발전 및 민생 수요 충족을 위한 국방 시설 및 군사 시설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군사 지역의 경우:
a) 군사 지역의 토지 면적이 총리가 승인한 지방으로 이전된 국방 토지 사용 계획에 중요한 경우 이 법령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는 사용 목적 변경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서를 부처 부서 지방 정부에 보냅니다. 국방부가 사용 목적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는 총리에게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b) 군사 지역의 토지 면적이 총리가 승인한 지방 정부에 양도된 국방 토지 이용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군사 지역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및 국방 토지 회수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c) 군사 지역의 토지 면적은 본 조항 a항 및 b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목적 변경 후 회수된 구역은 법률 규정에 따라 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할 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경제 발전과 민생 수요 충족을 위한 군사 지역 토지 면적 이전 규정은 위와 같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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