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제170/2025호를 발표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은 정부의 2023년 6월 10일자 법령 제33/2023/ND-CP호의 읍급 공무원 관련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 마을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 동네 그룹과 관련된 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령 33/2023/ND-CP 제33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은 마을 주거 그룹의 비상근 활동가 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마을 궁전 동네에서 3개 이하의 직책(궁전 당 지부 서기 마을 촌장 또는 동네 반장 전선 사업반 반장 포함)을 가진 비상근 활동가는 월별 수당을 받습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당 지부 서기 직책을 겸임하고 동시에 브라 마을 촌장 동네 반장 또는 브라 마을 동네 조국전선 사업반 반장 직책을 겸임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법령 33/2023/ND-CP 제33조 6항에 규정된 3개 직책 외에 마을이나 주민 구역에서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매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령 제19조에는 간부 읍급 공무원 및 읍급 비상근 활동가 마을 간부 읍면동 간부 읍면동 간부 읍면동 간부 읍면동 간부 읍면동 간부 읍면동 간부 읍면동 간부 읍면동 간부 읍면동 간부 읍면동 간부 읍면동 간부 읍면동 간부 읍면동 간부 읍면동 간부 읍면동 간부 읍면동 간부 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