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인구법 제22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개인, 부부는 생식 보건 서비스 접근에 있어 완전하고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이해, 자발성 및 존중을 바탕으로 생식 보건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립니다.
2. 불임 예방은 질병 예방에 관한 법률, 진료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불임 치료는 질병 예방에 관한 법률, 진료 및 치료에 관한 법률 및 건강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3. 실제 상황에 따라 성급 지방 정부는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 사회 지원 대상자,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대상자, 해안, 해안 및 섬 지역의 특별히 어려운 읍급 행정 단위, 육지 국경 지역에 속한 읍에 대한 피임 수단 지원, 가족 계획 서비스 비용 시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생식 건강 관리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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