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사법 제22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교사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교사는 연간 또는 학년도별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직위 변경 임명 해임 해고 계획 해고 훈련 해고 포상 해고 및 법률 및 교육 기관 규정에 따른 입시 제도 기타 정책 시행 시 평가.
2. 교사 직업 기준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교사 평가 내용.
3.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 평가 절차는 공무원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사립 교육 기관의 교사 평가 절차는 교육 기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4. 정부는 이 조항 2항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교사 평가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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