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건설부의 통지 14/2025/TT-BXD 제11조(2025년 9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운전 교육에 관한 규정을 규정합니다. 도로 교통에 관한 법률 지식 연수증을 발급하는 입시 및 시험 입시 연수 입시 연수 장애인을 위한 자동 변속기 A1 입차 B급 운전 면허 발급 교육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용 세발 오토바이 운전을 위한 A1 등급 운전 교육:
a) 운전 학습자는 본 회람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 교육 형태를 선택합니다.
b) 운전 학습자는 운전 교육 및 시험 활동에 관한 정부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운전 연습 차량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통지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내용과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2. B급 자동 변속기 운전 교육:
a) 오른발 또는 오른손 또는 왼손 장애인을 위한 자동 변속 B급 운전 교육:
운전 학습자는 본 회람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 교육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 학습자는 운전 교육 및 시험 활동에 관한 정부 규정에 따라 장애인용 운전 연습 차량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통지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을 이수해야 하며 자동차 운전 학습실의 교육 내용을 운전 연습 차량의 교육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b) 이 조항 2항 a점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인에게 자동 변속을 제공하는 B급 운전 교육:
운전 학습자는 본 회람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 교육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 학습자는 자동 변속기 전환 B급 운전 연습 차량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통지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내용과 프로그램을 학습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부터 A1 등급 운전면허증 발급 장애인 자동 변속기 B 등급 운전면허증 발급 교육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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