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도로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위반 차량 운전자와 관련된 서류 임시 압수에 관한 법령 초안 제2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처벌 권한이 있는 사람은 행정 위반 처리법 제125조 a항 c항 1항 2항 6항 7항 8항의 규정에 따라 본 법령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를 위반한 운전자 및 운송 수단과 관련된 서류를 임시 압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점에 차량 운전자가 밀라 일부 또는 모든 서류(밀라 운전 면허증 차량 등록증 또는 공증된 차량 등록증 사본과 함께 밀라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의 유효한 영수증 원본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밀라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이 밀라 차량 등록증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 인증서 원본을 보관하는 경우)를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권한 있는 사람은 서류 미비 행위(제출할 수 없는 서류 유형에 해당)에 대해 차량 운전자에게 행정 위반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본 법령 제12조 제13조에 규정된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차량 소유주에게 행정 위반 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차량을 임시 압수합니다.
행정 위반 기록에 기록된 위반 사건 해결 기한 내에 위반자가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권한 있는 사람은 차량 운전자에게 서류 미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리고 차량 소유주에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행정 위반 기록에 기록된 위반 사건 해결 기한을 초과하여 위반자가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시할 수 있거나 제시할 수 없는 경우 행정 위반 기록에 기록된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