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90조는 유족 연금 수급 신청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사회 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류 중인 사람의 친척에 대한 유족 연금 수급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사회 보험 수첩;
b) 사망 증명서 사본 또는 사망 신고서 발췌본 또는 사망 통지서 사본 또는 사망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 사본;
c) 친척의 진술서;
d)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 원본 또는 사본;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직업병 치료 진료 기록 사본;
e) 의료 감정 위원회의 노동 능력 감소 정도 평가 기록 또는 의료 감정 위원회의 결론을 표시하고 노동 능력 감소율이 81% 이상인 친척에 대한 노동 능력 감소율을 명확히 기록한 특별히 심각한 장애 정도 확인서 사본.
2. 퇴직한 연금 수령자 또는 연금 또는 산업 재해 수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매달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유족에 대한 유족 연금 수령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사망 증명서 사본 또는 사망 신고서 발췌본 또는 사망 통지서 사본 또는 사망을 선언한 법원의 결정 사본;
b) 친척의 진술서;
c) 의료 감정 위원회의 노동 능력 감소 정도 평가 기록 또는 의료 감정 위원회의 결론을 표시하고 노동 능력 감소율이 81% 이상인 친척에 대한 노동 능력 감소율을 명확히 기록한 특별히 심각한 장애 정도 확인서 사본.
3. 장례비만 받는 경우 장례비 보조금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사회 보험 수첩에서 연금이나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
b) 사망 증명서 사본 또는 사망 신고서 발췌본 또는 사망 통지서 사본 또는 사망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 사본;
c) 조직의 신고서에서 개인은 장례를 주관합니다.
4. 외국인에 대한 유족 연금 수급 해결은 정부가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족 연금 수급 신청 서류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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