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국가 기술 혁신 기금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령 77/2026/ND-CP 제7조(2026년 3월 17일부터 효력 발생)는 기금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우선 순위 방향, 법률 규정 및 승인된 예산 계획을 기반으로 할당된 목표 및 활동 범위에 따라 기금의 후원, 주문, 지원 활동을 조직하고 시행합니다.
2. 기금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 협력 협정, 조직, 전문가, 과학자 및 기타 개인을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후원, 주문, 지원 내용 조정, 일시 중지, 중단 또는 종료.
4. 서류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기금 규정 및 통지에 따른 기준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후원, 주문, 지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기금의 기능 및 임무에 적합한 합의에 따라 국내외 기업, 조직, 개인과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협력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합니다.
6. 임무 제안 시점부터 기금이 후원, 주문, 지원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조건, 규정, 절차 및 자금 사용 준수 여부를 검사하도록 조직됩니다. 위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기금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처리합니다. 관련 조직 및 개인은 기금의 요청에 따라 검사 작업을 위한 완전하고 시기적절한 서류 및 문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7. 기금의 기능에 따라 활동을 관리하고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합니다.
8.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7일부터 국가 기술 혁신 기금은 위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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