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변호사 호투짱이 답변합니다.
2025년 디지털 전환법 제2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적용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법은 베트남에서 디지털 전환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된 국내외 기관, 조직,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 디지털 전환법 제3조 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7. 디지털 환경은 디지털 인프라, 공공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플랫폼 및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형성되고 운영되는 운영, 상호 작용, 거래 및 서비스 제공 공간입니다.
2025년 디지털 전환법 제41조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시민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인권, 시민권은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인정, 존중, 보호되며 부인되지 않습니다.
2. 전자 식별 및 인증,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 신분증 계좌, 전자 거래 계좌, 디지털 서명을 등록, 사용 및 관리합니다.
3. 개인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개인 데이터 보호.
4. 기본 디지털 역량 보급.
5. 사용 약관 및 조건에 대한 완전하고 명확하며 정확하고 투명하며 시기적절한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사용 또는 중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할 때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6.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취약 계층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접근 조건이 보장됩니다.
7. 디지털 환경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도록 권한 있는 기관에 요청받습니다.
8.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디지털 시민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권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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