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노동 계약(HDLD)에 따라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 보험(BHTN) 인출이 향후 연금 수령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합니다.
2009년 고용법에 따르면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실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노동 계약 또는 고용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매월 연금 또는 노동력 상실 수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고용법(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르면 실업 보험 수급 조건에서도 노동자는 퇴직 시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4조 1항에 따르면 노동자가 퇴직할 때 의무 사회 보험(BHXH)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노동법에 따른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직업 유해한 직업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거나 갱도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조기 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규정에서 실업 보험을 인출하면 연금 수령 권한을 잃는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서,는 무기한 노동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가 퇴직할 때 실업 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나이가 들고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되면 여전히 정상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보험(BHTN) 인출은 연금 혜택을 잃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시기에 적용되는 완전히 독립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