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343/2025/ND-CP 제4조 1항 a점(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요양 수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항에 규정된 대상; 이 법령 제2조 2항 a점, b점 및 c점, 매년 1회 요양 수당 지원, 근무 중인 장군급 장교의 요양 수당 수준과 동일한 수혜 수준;
법령 343/2025/ND-CP 제2조 2항 a, b, c항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퇴직한 장군급 장교.
2. 퇴직한 차급, 계급급 장교, 포함:
a) 대령급 장교는 노동자, 공무원 및 군대의 급여 제도 개선에 관한 장관 회의의 1985년 9월 18일자 법령 235/HDBT 규정에 따라 668동의 급여를 받습니다.
b) 퇴직 전 장교가 사령관, 정치위원(군단, 병과, 해군 지역, 해안 경비대 지역 및 동급) 직책을 맡았거나 맡은 경우; 전군 지휘 기능을 가진 국장. 퇴직 전 장교가 직책을 맡았거나 맡은 경우, 정부의 1993년 5월 23일자 법령 25/CP에 규정된 대로 직책 수당 계수가 0.9 이상이거나, 정부의 2004년 12월 14일자 법령 204/2004/ND-CP에 규정된 대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군대의 새로운 임금 제도를 임시로 규정하거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군대에 대한 임금 제도에 관한 법령 204/2004/ND-CP에 규정된 대로 직책 수당 계수가 1.1 이상이거나,
c) 대령급 장교는 2차 급여 인상; 퇴직 전 장교는 부사령관, 부 정치위원(군단, 군종, 해군 지역, 해안 경비대 지역 및 동급) 직책을 맡았거나 맡았습니다. 전군 지휘 기능을 가진 부국장. 퇴직 전 장교는 법령 25/CP 규정에 따라 직책 수당 계수가 0.8이거나 법령 204/2004/ND-CP 규정에 따라 직책 수당 계수가 1.0이거나 직책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퇴역 군 장교는 근무 중인 장군급 장교의 안전비 및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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