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재 퇴역 군 장교에 대한 간호, 중병 치료, 정보 제도, 장례에 관한 회람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정부 전자 정보 포털이 1월 14일에 보도했습니다.
통지 초안 제4조는 2025년 12월 28일자 법령 번호 343/2025/ND-CP의 일부 조항 시행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군 장교에 대한 안과 요양 제도, 불치병 치료, 정보 제도, 사망 시 장례 지원에 대해 안과 요양 초대장 및 은퇴한 군 장교에 대한 안과 요양 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번호 343/2025/ND-CP 제4조 1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요양금은 국방부 산하 기관 및 부서의 국가 예산에서 급여 및 수당을 받는 대상의 연간 요양 및 양성 제도와 같이 국방부의 2025년 8월 25일자 통지 번호 96/2025/TT-BQP 규정에 따라 보병, 군종, 군종, 치료 환자, 국제 군사 훈련생의 기준, 식량량 및 기본 식량 수준을 규정합니다. 임무 수행 중 휴일, 설날 추가 식사; 연간 요양 및 양성 제도;
요양비는 매년 1월에 지급됩니다.
매년 1분기에 관할 당국의 퇴역 군인에 대한 징계 판결 또는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여 징계 및 법률 위반으로 처리된 경우 요양 수당 제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요양 수당 지원 제도 지급을 중단합니다. 관할 당국의 퇴역 군인에 대한 징계 판결 또는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요양 수당을 지급한 경우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납부합니다.
앞서 정부의 법령 번호 343/2025/ND-CP도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중병 목록에 속하는 질병 중 하나를 앓고 퇴직한 군 장교는 중병 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국방부 규정에 따라 관할 의료 감정 위원회에서 중병 진단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정책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기본 급여의 2배로 지원됩니다. 수혜 시점은 의료 감정 위원회에서 불치병 진단을 받은 분기부터 계산됩니다.
군대 안팎의 진료 및 치료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입역 군인에 대한 물류 기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병리 식비와 보병 기본 식비의 차이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