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343/2025/ND-CP 제4조 1항 b, c(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간호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b) 이 법령 제2조 2항 d 및 d점에 규정된 대상은 매년 한 번씩 간호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당 수준은 현재 근무 중인 대령, 상령과 동일한 군 계급의 장교의 간호비, 연수비와 동일합니다.
c) 이 법령 제2조 2항 e호에 규정된 대상은 매년 한 번씩 정직 요양 수당을 지원받으며, 수당 수준은 현재 근무 중인 중령, 소령과 동일한 계급의 장교의 정직 요양 수당 수준과 동일합니다.
법령 343/2025/ND-CP 제2조 2항 d, d, e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퇴직한 차급 장교, 포함:
d) 대령급 장교는 법령 235/HDBT 규정에 따라 655동의 급여를 받습니다. 대령급 장교는 1차 급여 인상을 받습니다. 퇴직 전 장교는 사단 또는 성, 중앙 직할시 군사령부(이하 성급이라고 함)의 지휘관 직책을 맡거나 역임했습니다. 퇴직 전 장교는 법령 25/CP 규정에 따라 직책 수당 계수가 0.7이거나 법령 204/2004/ND-CP 규정에 따라 직책 수당 계수가 0.9입니다.
e) 대령, 상급 대령급 장교; 은퇴 전 직책을 맡거나 여단, 연대 및 동급 지휘관 직책을 맡은 장교. 은퇴 전 직책을 맡거나 직책을 맡은 장교는 법령 25/CP 규정에 따라 직책 수당 계수가 0.5이거나 법령 204/2004/ND-CP 규정에 따라 직책 수당 계수가 0.7이어야 합니다.
e) 중령, 소령급 장교; 퇴직 전 직책을 맡거나 대대 지휘관 직책을 맡은 장교 및 동급. 퇴직 전 직책을 맡거나 직책을 맡은 장교는 법령 25/CP에 규정된 직책 수당 계수가 0.35이거나 법령 204/2004/ND-CP에 규정된 직책 수당 계수가 0.5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퇴역 군 장교는 근무 중인 차급 장교의 안심 및 보충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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