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호투짱,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마약 재활 후자에 대한 신용에 관한 총리 결정 08/2026/QD-TTg 제3조 3항(2026년 5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생산,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마약 재활 후 생산,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 정책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근로자.
b) 마약 재활 후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 그룹, 가구 사업체(이하 총칭하여 생산 및 사업 시설)를 포함한 생산 및 사업 시설.
결정 번호 08/2026/QĐ-TTg 제4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대출 조건을 규정합니다.
2. 생산 및 사업 시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었습니다.
b) 총 노동력의 최소 10%를 마약 재활 후 사람으로 사용하고 노동법 규정에 따른 노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마약 재활 후 사람이 사업주와 같은 가구 구성원 또는 사업 가구 구성원인 경우 노동 계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산 및 사업 시설에서 마약 재활 후 노동자는 이 결정에 첨부된 양식에 따른 목록에 이름이 있어야 하거나, 결정 발효일로부터 생산 및 사업 시설이 대출을 요청하는 시점까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거주지에서 마약 재활 후 관리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c) 생산,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일부터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마약 재활 후 노동자를 고용할 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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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