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고용법 제41조 4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 수당 지급이 종료된다고 규정합니다.
a) 직업이 있고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b) 병역 의무 인민 공안 참여 의무 상설 민병대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c) 월별 연금 수령;
d)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개한 후 2회 거절한 경우;
e) 이 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3개월 연속으로 매월 구직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e) 해외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경우;
g) 12개월 이상 유학을 가는 경우;
h) 실업 보험법 위반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은 경우;
i) 죽음;
k) 강제 교육 시설 강제 재활 시설에 수용하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을 준수합니다.
l)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m) 구속; 징역형 집행;
n)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이 상시 민병대에 참여하면 위의 규정에 따라 실업 수당 수급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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