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86/2025/ND-CP 제58조 2항(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공공 자산 공공 사업 단위 판매 결정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브라질 장관 중앙 기관장은 본 조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브라질 중앙 기관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공공 사업 단위의 자산 단위당 5천만 동 이상의 재평가 가치를 가진 자산 단위당 2억 5천만 동 이상의 원가 자산에 대한 판매 결정을 결정하거나 권한을 위임합니다.
b)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항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관리 범위 내 공공 사업 단위의 자산 단위당 5천만 동 이상의 재평가 가치를 가진 자산 단위당 2억 5천만 동 이상의 원가 자산에 대한 판매 결정을 내리거나 권한을 위임합니다.
c) 이 조항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판매하기로 결정한 공공 자산이 있는 공공 사업 단위:
단위 자산당 2억 5천만 동 이상의 원가를 가진 자산 단위 자산당 5천만 동 이상의 재평가 가치를 가진 자산은 브라질 장관 브라질 중앙 기관장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권한을 위임합니다.
자산 단위당 원가가 2억 5천만 동 미만인 자산 재평가된 자산 단위당 5천만 동 미만인 자산.
d) 경상비 및 투자비를 자체적으로 보장하고 소속 기관에서 공공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공공 사업 단위.
따라서 공공 자산 공공 사업 단위의 매각 결정 권한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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