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병대 및 자위대법 제19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읍급 군사령부 군사령부 기관의 지휘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궁전 사령관 정치 위원;
b) 부사령관 부 정치 위원.
간부 자위 민병대법 제23조 1항 b목에 따르면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읍급 군사령부의 지휘 직책을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국방부 군사법 11개 수정법 제10조 11항 b항에 의해 수정된 민병대 및 자위대법 제23조 1항 d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사회급 군사령부의 지휘관 및 보좌관 직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민병대 및 자위대법 제23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민병대 및 자위대 지휘 직책 면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현재 직책에 더 이상 인력이 없거나 현재 직책을 수행할 자격과 조건이 더 이상 없는 경우 직책 변경 조직 변경 시 민병대 및 자위대 지휘 직책 면직.
b) 직책 임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직급은 해당 직책의 해임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사회급 군사령부 부 정치 위원 임명 및 해임 권한은 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이 권한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