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33/2023/ND-CP 제5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이 법령 제2조 1항에 규정된 읍급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가집니다.
a) 군사령부 사령관;
b) 사무실 - 통계;
c) 지적 - 건설 - 도시 및 환경(동 읍의 경우) 또는 지적 - 농업 - 건설 및 환경(면의 경우);
d) 재무 - 회계;
e) 사법 - 호적;
e) 문화 - 사회.
따라서 2025년 7월 1일 이전의 간부는 간부 규정에 따라 읍 군사령부 사령관은 읍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법령 33/2023/ND-CP의 읍급 공무원 관련 규정은 법령 170/2025/ND-CP 제71조 3항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민병대 및 자위대법 2019년 제20조 1항 a목 군법 제10조 9항 a목에 의해 수정된 군법 및 국방법 2025년(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령관은 공무원 사회급 인민위원회 위원 예비역 장교입니다. 국방 비상 사태 전쟁 상태에서는 베트남 인민군 장교법 규정에 따라 현역 복무를 위해 소집되어 사회급 군사령부 사령관 직책을 계속 맡습니다.
따라서 코뮌 군사령부 사령관과 관련된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위와 같이 변경됩니다.